
1. '23년 주요개정현황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공유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 최초 위험성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 경감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한 월,주,일 단위의 상기 평가제도 신설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공유,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 교육. 항 목 변경전 변경후 1.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 위헝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는 과정의 어려움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

1. 개요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점검 책임강화 정책에 따라 사업장별로 체계 구축현황의 진단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통제를 통한 현장 안전강화 및 향후 정부점검에 선제적 대응 2.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

1. 위험성평가의 정의 1.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의 핵심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한다.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또한위험성평가의결과는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3.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A. 안전보건 경영체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안전보건경영체제, 역량, 안전투자, 안전관리규정, 안전경영계획등으로 구성한다. 분 야 배 점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비 고 A. 안전보건경영체제 60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리더십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안전보건경영방친 수립 및 공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60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30 A.3 안전보건경영투자 안전보건 예산 편성 안전보건 예산 집행 50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지침 안전관리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

1. 현장작동성평가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현장 혹은 재해 가능성이 있는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수준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2. 평가 목적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 확인합니다. 3.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24호)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공공기관의 혁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6장(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4. 평가체계 종합평가 :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건설발주 사업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현장작동성평가 :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건설..

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법 54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55조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