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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의 정의
1.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의 핵심
-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한다.
-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또한위험성평가의결과는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3.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4.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 공정변경,작업내용,방법 및 절차가 바뀐 경우
- 새로운설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경우
- 기존공정,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일상적,정기적으로 검토할 경우
2. 위험성평가의 절차
1. 1단계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 평가의 목적,방법,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위험성평가 교육
-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기준 설정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수집
- 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
2.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설문조사, 인터뷰등 청취조상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 3단계 : 위험성 결정
- 사업주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때 위험성을 결정한다.
4.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결과 허요ㅗㅇ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한다
- 위험성의 크기,영향을 받는 근로자수,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한다
- 감소대책 실행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확인 및 조치한다
5. 5단계 : 기록.보존 및 공유(교육)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공유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과 남아 있는 현장의 위험성데 대하여 공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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