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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주요개정현황
-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공유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
- 최초 위험성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 경감
-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한 월,주,일 단위의 상기 평가제도 신설
-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공유,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 교육.
항 목 | 변경전 | 변경후 |
1.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 | 위헝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는 과정의 어려움 |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할수 있도록 함, |
2.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 제시 | 위험성을 추정할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산출 계산 |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수 있도록, 빈도.강도법,체크리스트,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시요인 기술법등을 추가함,. |
3.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을 낮춤, |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 최초평가는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이내 정기평가는 최초,수시평가결과 ㄱ결정한 위험수준의 적정성의 재검토 상시평가제도 도입 :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많은 사업장 |
4.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 근로자가 사전준비와 위험성결정단계 미참여 | 전체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 참여 |
5. 위험성평가 공지 | 위험성평가 전반 미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와 공유, 작업전 TBM을 통해 상시적 공유 |
2. 위험성평가 개요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자 자주일어나는지(빈도),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
- 법적인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3. 위험성평가의 특징
-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과정이다.
- 위험성의 판단,결정및 그 개선대책을 마련,이행하는 상시적인 체계이다.
4. 위험성평가의 절차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5. 해외 선진국의 위험성평가 현황
- 영국 : 1972년 Robens 보고서에 따른 자기규율시스템이 위험성평가의기본 모델이 되었고, 1992년 제정된 안전보건관리 시행령에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 하였다.
- 독일 : 1996년 EU OSH 기본지침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다. 법령제정은 정부의 책임 ,감독권한은 책임보험조합에 따로 두었다.; 독일의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재해 및 위험성평가의 책임은 보험조합에 부여된다.
- 일본 : 2006 노동안전위생법 제28조 위험성평가를 신설하여 유해위험성조사등에 관한 지침도 제정하였다.
- 싱가포르 : 2006년 작업장 안전보건법을 제정, 이때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장 위험에 대한 파악,평가. 개선 및 근로자 고지등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였다.
6. 주요 위험성평가 기법
- 체크리스트법
2.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3. 핵심요인 기술법
4. KRAS 빈도.강도법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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