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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023 위험성평가 개정현황-요약

by 리베라움1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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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주요개정현황

  1.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공유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
  2. 최초 위험성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 경감
  3.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한 월,주,일 단위의 상기 평가제도 신설
  4.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보장.
  5. 위험성평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공유,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 교육.

[출처 : 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4. 위험성평가의 절차

 

항 목 변경전 변경후
1.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 위헝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는 과정의 어려움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할수 있도록 함,
2.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 제시 위험성을 추정할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산출 계산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수 있도록, 빈도.강도법,체크리스트,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시요인 기술법등을 추가함,.
3.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을 낮춤,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최초평가는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이내
정기평가는 최초,수시평가결과 ㄱ결정한 위험수준의 적정성의 재검토
상시평가제도 도입 :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많은 사업장
4.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근로자가 사전준비와 위험성결정단계 미참여 전체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 참여 
5. 위험성평가 공지 위험성평가 전반 미공유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와 공유, 작업전 TBM을 통해 상시적 공유

2. 위험성평가 개요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자 자주일어나는지(빈도),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
  • 법적인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3. 위험성평가의 특징

  1.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2.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과정이다.
  3. 위험성의 판단,결정및 그 개선대책을 마련,이행하는 상시적인 체계이다.

 

 

[출처 : 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4. 위험성평가의 절차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출처 : 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5. 해외 선진국의 위험성평가 현황

  1. 영국 : 1972년 Robens 보고서에 따른 자기규율시스템이 위험성평가의기본 모델이 되었고, 1992년 제정된 안전보건관리 시행령에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 하였다.
  2. 독일 : 1996년 EU OSH 기본지침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다. 법령제정은 정부의 책임 ,감독권한은 책임보험조합에  따로 두었다.; 독일의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재해 및 위험성평가의 책임은 보험조합에 부여된다.
  3. 일본 : 2006 노동안전위생법 제28조 위험성평가를 신설하여 유해위험성조사등에 관한 지침도 제정하였다.
  4. 싱가포르 : 2006년 작업장 안전보건법을 제정, 이때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장 위험에 대한 파악,평가. 개선 및 근로자 고지등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였다.

[출처 : 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6. 주요 위험성평가 기법

  1. 체크리스트법

[출처 : 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2.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출처 : 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3. 핵심요인 기술법

[출처 : 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4. KRAS 빈도.강도법

[출처 : 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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