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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법 1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법 15조~1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법 24조)
2.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법 36조)
-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법 37조)
- 안전.보건조치(법 38조,39조)
-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법 80조)
3. 노동자 보호조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실시(법 29조,77조)
- 고객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ㅒ법 41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법129조,130조)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법 125조)
4.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및 대치, 지체없이 보고(법 54조)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법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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