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개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2.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안전보.. 2024. 7. 7.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 1. 법 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것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것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2024. 4. 10.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정의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내의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 (이하 "화학물질" 이라함) 에 의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추진 배경 및 목적 화학물질 관리의 요체는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종이며, 개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함)는 5만여종에 이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저ㅗㅇ하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물질은 182종에 불가하고, 노출기준이 설정된화학물질은 721종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 2024. 4. 6. 위험성평가 1. 정의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의 핵심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서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3.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해당 작업의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4.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사업잗을 신규로.. 2024. 1. 2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