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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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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역할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작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의 주요 직무와 역할입니다.

     

    1. 주요 직무

     

    1. 안전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 안전 정책 수립: 사업장의 안전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 위험성 평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마련합니다.

     

    2. 현장 안전 관리

    - 정기 안전 점검: 작업 환경과 장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 위험 작업 관리: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 중 안전을 감독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 안전 교육 실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 특수 작업 교육: 특정 장비나 작업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기술적 숙련도를 높입니다.

     

    4. 사고 대응 및 예방

    - 사고 조사 및 분석: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5. 법규 준수 관리

    - 법적 요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법적 변화에 대응합니다.

    - 내부 감사 수행: 안전 관리 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합니다.

     

    6.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 경영진 보고: 안전 관리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자원 투입을 유도합니다.

    - 근로자와의 소통: 안전 관련 정보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관리 방안을 개선합니다.

     

    2. 주요 역할

     

    1.  안전 리더십

    조직 내에서 안전 문화 정착을 주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2.  문제 해결자

    안전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3. 교육자

    근로자들에게 안전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하여 안전사고를 줄입니다.

    4. 조정자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안전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 관련 활동을 조정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업무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러한 직무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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