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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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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대재해발생

       중대재해발생시 산안법 제55조에 의거 작업중지 명령 

    2. 작업중지명령서 현장부착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근로감독관 현장방문 및 작업중지 명령서 현장부착

    3. 노동부 특별감독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특별감독실시 및 시정명령서 발행

    4. 명령안전진단(법47조 안전보건진단)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법 47조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한 안전진단명령 

    5.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개선계획서 제출명령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통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후 개선계획서 제출명령 

    6. 작업중지해제신청

    중대재해발생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수립후 작업중지해체신청서 제출

    7.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노동부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검토후 작업중지해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작업중지 해제 검토후 조치가 적정한 경후 작업중지를 해제시킨다.

     

    작업중지 해제절차 운영기준(사업주용).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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