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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by 리베라움1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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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정의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내의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 (이하 "화학물질" 이라함) 에 의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화학물질 관리의 요체는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종이며, 개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함)는 5만여종에 이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저ㅗㅇ하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물질은 182종에 불가하고, 노출기준이 설정된화학물질은 721종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노출수준과 연계한 종합적인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안하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진 외국에서 개발된 정성적 위험성평가 기법을 참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제도 및 작업환경측정제도를 활용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을 개발한것이다.
  • CHARM : 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 

3. 위험성평가 용어정의

  1. "화학물질" 이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로서  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을 포함한다.
  2. "혼합물" 이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하여 ,물(water)은 혼합물 구성성분에서 제외한다.
  3. :위험성"이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노출수준)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유해성)의 조합을 말한다.
  4. "노출수준"이란 노출기준 대비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비율이나 화학물질의 하루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조합하여 등급을 분류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빈도)를 말한다.
  5. "노출기준" 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위험성평가에서는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적용한다.
  6. "유해성"이란 노출기준이나 위험문구,유해.위험문구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것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7. “위험문구” Risk phrase 또는 R-phrase라고도 하며, 유럽연합(EU)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67/548/EEC)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고유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
  8. “유해․위험문구” Hazard statement 또는 H code라고도 하며, GHS 기준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구분에 따라 정해진 문구로서, 적절한 유해정도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고유한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

4.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기법, 위험성 결정기준

 

 

5. CHARM 기법 위험성 결정법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매뉴얼]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매뉴얼]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매뉴얼]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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