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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의 핵심
-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서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3.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 해당 작업의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4.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 사업잗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 공정변경,작업내용,방법 및 절차가 바뀐경우
-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해당공정 및 작업)
- 기존공정,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일상적,정기적으로 검토할 경우등
5.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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