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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by 리베라움1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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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의 핵심

  1.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2.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3.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서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3.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4. 해당 작업의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4.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1. 사업잗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2. 공정변경,작업내용,방법 및 절차가 바뀐경우
  3.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4.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해당공정 및 작업)
  5. 기존공정,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일상적,정기적으로 검토할 경우등

5.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2).pdf
10.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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