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8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부에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으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 0.29%%으로 감축을 목표로 한다.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엄중한 결과와 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건설,제조업,추락,끼임,부딪힘, 하청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특별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전략이다 1. 로드맵 수립 배경 우리나라의 근로자 사고 사망만인율은 지난 20년간 1/3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의 평균수준에 미달한다. 21년 사고사망만인율을 0.43%%.. 2023. 2. 4. 위험성평가 기법 소개 1. 4M 위험성평가 방법 ■ 4M 위험성평가 개요 정의 : 공정(작업)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요인을 Man(인적),Machine(기계적),Media(물질환경적),Management(관리적)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제거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 4M 어골도(예시) 2. 체크리스트 방법 ■ 체크리스트 방법 개요 공정 및 설비의 오류,결함상태,위험상황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하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 ■ 체크리스트 방법 용도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해성과 위험성을 식별하는데 사용 제품,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라이프사이클의 어느 단계에서도 사용가능 다른 평가 방법의 일부로 사용될수 있음 상상력이 풍부한 기법이 적용된후 모든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용될때 가장 .. 2023. 2.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중대재해 처벌법 제 4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사의 안전 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 2023. 2. 2.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수 있다. 2.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 1. 중대 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 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 2023. 2. 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