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사업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정 산업과 사업 유형에 따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업군이 포함됩니다:1)건설업: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 중장비 사용, 유해 화학물질 취급 등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현장의 안전 점검, 근로자 교육 및 사고 예방 조치를 관리합니다.2) 제조업: 제조업체는 기계 및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역할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작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의 주요 직무와 역할입니다. 1. 주요 직무 1. 안전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 안전 정책 수립: 사업장의 안전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 위험성 평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마련합니다. 2. 현장 안전 관리 - 정기 안전 점검: 작업 환경과 장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 위험 작업 관리: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 중 안전을 감독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 안전 교육..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정의무는 여러 측면에서 세분화될 수 있으며, 각 의무는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품질, 법적 요건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1. 계약 체결 의무 - 발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작업 범위, 기간, 비용,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안전 관리 - 발주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 계획에는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제공, 작업자 안전 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험 분석을 통해 현장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

1. 중대재해발생 중대재해발생시 산안법 제55조에 의거 작업중지 명령 2. 작업중지명령서 현장부착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근로감독관 현장방문 및 작업중지 명령서 현장부착3. 노동부 특별감독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특별감독실시 및 시정명령서 발행4. 명령안전진단(법47조 안전보건진단)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법 47조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한 안전진단명령 5.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개선계획서 제출명령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통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후 개선계획서 제출명령 6. 작업중지해제신청중대재해발생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수립후 작업중지해체신청서 제출7. 해제심의위원회 개최노동부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검토후 작업중지해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작업중지 해제 검토후..
1. 개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2.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