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18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작업중지 및 해제 프로세스 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법 54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55조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 2023. 4. 23.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요구서류 1.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요구서류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참조하여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빠뜨린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겠네요. 최근에 모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여 현장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노동부에서 이 모든서류를 요구하면서 사본제출하였습니다. 2.산안법 관련 기본 요청자료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류(원청,하청)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원천,하청) 안전점검일지,합동점검일지, 작업일보, 출력일보(사고당일 전후 1주일) 재해자 근로계약서,출근부,근로시간 내역등 사고 작업관련 시공계획서,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규정 및 실시서류(최초,정기,수시) 사고작업을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보고관련 서류 법인.. 2023. 4. 16.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점검(관계법령 의무이행점검) 1. 법적근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2023. 2. 28.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점검 1. 배경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점검 책임강화 정책에 따라 각 사업장별 구축현황 의 진단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통제를 통한 현장 안전강화 및 향후 정부점검에 선제적 대응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2.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정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의 정의 사망자가 1.. 2023. 2.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