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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법 54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55조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관 동일한 작업)
-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고ㅗ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4. 법 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법 시행규칙 71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등
- 법 56조 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6. 법 시행규칙 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등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57조 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료를 작성하여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법 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하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법 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법 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등
- 법 49조 1항에 의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근로감독관 현장조사(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법 27조 재해조사 및 처리 ) 감독관은 중대재해, 중대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즉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되, 최초로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의 관련 서류 및 목격자 진술서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재해발생원인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재해의 조사결과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 고를 하고 수사를 개시하거나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49조 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안법 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지방관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안법 55조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10.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해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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