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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점검 책임강화 정책에 따라 각 사업장별 구축현황 의 진단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통제를 통한 현장 안전강화 및 향후 정부점검에 선제적 대응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2.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정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의 정의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도,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표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
3. 주요점검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여부
-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여부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여부
-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예산부여.평가기준 마련여부
- 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등 적정인력배치여부
- 안전.보건에 관한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여부
-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절차마련여부
- 도급.용역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여부
-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중대시민재해예방을위한 유해.위험관리여부
4. 세부 내용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여부 ■ 사업주는 회사가 달성하여야할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안전보건목표는 구체적인 지표 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구체적인 경영방침이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를 종사자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할수 있도록 게시하는등의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수가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별도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장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행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장은 보고 결과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예산 편성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및 장비등의 확보 유지 ■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배치 및 업무수행 관리 ■ 사업장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사업장내 작업환경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사업장내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장내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장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사항 ■ 사업장내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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