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수 있다.
2.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
1. 중대 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 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도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개인사업주, 자신의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자
5.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 근로자
- 도급,용역,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 사업을 여러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3.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난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에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란 "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핵심포인트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요 인을 찾아낸다
- 핵심포인트 2. 발굴된 유해위험오ㅛ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체계를 갖춘다
- 핵심포인트 3. 기업 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여건에 맞게 이행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한다
- 안전,보건업무룰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행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 도급,용역 위탁시 안전보건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는 법인, 기관 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등을 한 경우 그설비,장비 장소등에 실질적인 지배 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 3자의 종사자가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제재
처벌 조항 :
구 분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시 | 중상자 발생 | 비 고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이상의 지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법인 또는 기관 | 502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 | 2023.02.04 |
---|---|
위험성평가 기법 소개 (0) | 2023.02.02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0) | 2023.02.02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0) | 2023.01.31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0) | 2023.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