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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작동성평가란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현장 혹은 재해 가능성이 있는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수준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2. 평가 목적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 확인합니다.
3.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24호)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고용노동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공공기관의 혁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6장(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4. 평가체계
- 종합평가 :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건설발주 사업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 현장작동성평가 :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건설발주 등이 이루어지는 특정 사업장 또는 관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을 평가한다.
5. 평가절차
- 당해년도에 현장 작동성평가후 익년도에 종합평가 실시한다.
6. 평가시기
- 종합평가 : 매년 1월~2월 (본사별 2일)
- 현장작동성평가 : 매년 8월~11월(현장별 2일)
7. 현장 작동성 평가 선정
- 직영 및 도급사업장은 1. 자체청사 및 시설(교육장,수련원, 대국민 이용시설등)의 보유여부, 2.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보유여부, 3. 유해위험 도급사업 보유여부, 4. 유해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수, 5. 유해인자 보유여부
- 건설발주 사업장은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냉동,냉장창고,PC및 철골,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이상 거푸집 동바리, 2M이상 굴착, 비계 설치.해체,용접 및 밀폐공간 작업등 사망사고 다발작업 보유 2. 타워크레인(이동식 포함),항타,항발기,리프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3. 굴삭기 및 트럭등 중장비 작업 보유 4. 기타 과거 사고사망 발생 현장 또는 시공사등
8. 평가반 구성
- 현장 작동성 평가 : 안전보건공단 3명이내
- 종합평가 : 고용노동부 1명, 외부전문가 1명, 안전보건공단 3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9. 평가내용
- 안전보건경영체제
-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성과
10. 지표체계
- 안전보건경영체제 :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안전보건경영방침상 목표실행을 위한 조직의 안전역량,예산 및 규정등의 기틀 마련 수준을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경영방침과 규정등을 바탕으로 직영,수급업체 등의 운영계획 및 관리활동,참여도등을 평가
- 안전보건활동 :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상태 및 시정조치 활동을 평가한다.
- 안전보건성과 : 안전경영계획 목표 및 과제,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에 대한계획 이행,환류등의 성과 수준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한다.
11. 용어정의
- "안전활동수준평가"란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6조에 다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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