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판결문지금 확인하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심층 분석: 의미와 전망,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안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시행 1년여 만인 2023년 4월, 드디어 첫 번째 판결이 나오면서 그 실효성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1.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의 결과와 핵심 내용첫 판결의 내용은 법이 더 이상 현장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판결 요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 현장작동성의 정의 현장작동성이란 서류상으로 구축된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가 실제 작업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책상 위'의 계획이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는 핵심 개념입니다.2. 현장작동성 평가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현장작동성은 크게 4가지 분야로 평가하며, 계획이 실행되고 점검을 통해 개선되는 전 과정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안전보건조치 계획수립: 계획의 구체성과 연계성 이 단계에서는 모든 안전 계획이 위험성평가에서 출발했는지를 평가합니다.위험성평가 기반 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서가 세부 공정 및 단위 작업별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11.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이란?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의무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핵심적으로 요구합니다.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
중대재해처벌법바로가기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의무를 더욱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1) 안전보건 방침 수립: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방침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영진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방침은 문서화하여 모든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보건 책임자 지정: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점검1. 정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점검이란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중 하나이다.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

1. 사건개요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2. 판결 주문원도급사,하도급사 현장소장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원도급사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하도급사 벌금10,000,000원에,원도급사 벌금 30,000,000원에,안전관리자는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3. 주요법률 위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에서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