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바로가기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의무를 더욱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1) 안전보건 방침 수립: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방침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영진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방침은 문서화하여 모든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보건 책임자 지정: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효과적인..
1. 정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점검이란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중 하나이다.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1. 사건개요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2. 판결 주문원도급사,하도급사 현장소장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원도급사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하도급사 벌금10,000,000원에,원도급사 벌금 30,000,000원에,안전관리자는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3. 주요법률 위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에서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우선 시행되었고(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5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 2년 추가유예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처리되지는 못하고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다른 준비목록따라서 이제부터는 5인이상 모든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주는 중처법의 적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
1. 개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모든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있지 않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중소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말란법이 없고, 중소사업장이라해서 법에서 예외를 두고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 50인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예방 4대의무(중처법 제4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동일한 유사재해가 ..

1.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의거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조치) 법 제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