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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2. 판결 주문
- 원도급사,하도급사 현장소장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원도급사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하도급사 벌금10,000,000원에,
- 원도급사 벌금 30,000,000원에,
- 안전관리자는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3. 주요법률 위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에서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③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4.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사항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절차 수립 및 그에 따른 평가 계획수립 및 이행
- 사업주는 충실한 위험성평가를 위해 해당 작업 근로자가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교육등을 통해 충분히 제공.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시 중대사고와 직결될수 있는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이 누락없이 파악,평가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
- 사업주는 작업반별로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 작업허가를 신청하고, 작업반별로 공유하고, 작업중 이행여부를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1회이상 평가후 기록관리한다.
-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1회이상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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