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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주요내용 및 사업장 준비사항

by 리베라움1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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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2. 판결 주문

  1. 원도급사,하도급사 현장소장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원도급사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3. 하도급사 벌금10,000,000원에,
  4. 원도급사 벌금 30,000,000원에,
  5. 안전관리자는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3. 주요법률 위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8)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4.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사항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절차 수립 및 그에 따른 평가 계획수립 및 이행
  2. 사업주는 충실한 위험성평가를 위해 해당 작업 근로자가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교육등을 통해 충분히 제공.
  3.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시 중대사고와 직결될수 있는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이 누락없이 파악,평가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
  4. 사업주는 작업반별로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 작업허가를 신청하고, 작업반별로 공유하고, 작업중 이행여부를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5.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1회이상 평가후 기록관리한다.
  6.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1회이상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1호)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22고단3254 [온유파트너스].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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