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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의거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조치) 법 제 제1항 1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아래와 같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것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것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이상 점검한후 필요한 조치를 할것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 및 장비의 구비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할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것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것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한후 필요한 조치를 할것.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마련하과,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1회이상 점검할거쇼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위탁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할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조(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후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을것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것
3.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 용역 발주 사례
4.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보고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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