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우선 시행되었고(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5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 2년 추가유예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처리되지는 못하고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다른 준비목록따라서 이제부터는 5인이상 모든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주는 중처법의 적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
1. 개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모든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있지 않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중소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말란법이 없고, 중소사업장이라해서 법에서 예외를 두고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 50인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예방 4대의무(중처법 제4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동일한 유사재해가 ..

1.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의거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조치) 법 제 제1항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매뉴얼다운로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매뉴얼1. 정의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이란 일하는사람(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2. 어떻게 구축하나요경영자 :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근로자 :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유해위험요인파악 :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유해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 유해위험요인..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50억원 건설공사)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경영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제1항제1호~제4호]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시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고..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입하고 유해위험요인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종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이상 점검합니다.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1회이상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