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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점검

by 리베라움1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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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점검 책임강화 정책에 따라 사업장별로 체계 구축현황의 진단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통제를 통한 현장 안전강화 및 향후 정부점검에 선제적 대응

2.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주요 점검내용

  • 안전. 보건관리체계 : 반기별 개선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실적
  • 안전업무 충실도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
관련법 점검사항 비 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실정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기타 관계법령 공중이용시설 대상 법령 준수여부 등(중대시민재해)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다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또한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관리할 것.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을 배치할 것.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9. 제삼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조(안전. 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1.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2. 인력배치, 예산편성,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4. 점검, 또는 보고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안전보건확보의무 항목별 점검 결과표

점검 항목 이행여부 비고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여부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여부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마련 및 점검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용도에 맞게 집행여부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평가기준 마련여부    
6. 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등 적정인력 배치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의 의견청취여부(협의체운영등)    
8.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절차 마련 여부    
9.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및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10.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11.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여부    
12.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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