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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수 있다. 2.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 1. 중대 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 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 2023. 2.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 위험성평가 고시 제정이유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여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위험성평가)로 법제화 됨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방법 절차, 시기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인정제도가 있다. 2.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 ~4조) - 고시를 제정한 목적과 적용법 위 규정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추정,결정,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 2023. 1. 3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1.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안전은 기업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 될것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기업의 생산성 하락 및 기업이미지에 부적적이 영향이 매우클것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후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의무가 부과되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유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사업 ..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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