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3D 프린터란'3D 프린터'란 3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3차원도면을 통해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해 입체화된 출력활동을 말한다.2. 3D 작업중 발생되는 주요 유해물질나노 입자를 포함하는 입자성 물질휘발성 유기화합물(VOCs)PLA,ABS등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주로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소재를 고열로 녹이는 과정에서 나노 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 나노입자나노입자는 지름이 0.1마이크로 미터보다 작은 미세입자를 말하며, 초미세먼지 보다 작은 입자입니다.나노입자는 입자크기가 작아서 호흡할때 폐 깊숙한곳까지 들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한다. 2) 휘발성 유기화합물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공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유기 화합물을 총칭합니다.피..

1. 중대재해 사이렌 이란 '중대재해 사이렌'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말한다. 사고발생 정보 및 가이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2. 중대재해 사이렌 참여방법카카오톡 오픈 채팅 접속오픈채팅방 검색#중대재해동향 이나 #중대재해 사이렌 검색본인이 속한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채팅방 입장 하면 됩니다.3. 예시[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4. 중대재해 발생 알림 예시[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1.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의거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조치) 법 제 제1항 ..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법적근거 건설기계 관리법 제 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 (안전교육 대상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

1. 3D 프린터란 "3D 프린팅" 이란 3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3차원 도면을 통하여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법 제 2조 1호 "삼차원 프린팅 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3D 프린터 사용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미세먼지-나노입자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톨루엔,스티렌,엘틸벤젠, 기타 화합물)3.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물질에 일정시간이상 노출 및 흡입하게 되면 두통, 호흡기 자극,..

1. 법 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것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것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