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제 1 HAZOP 가이드워드의 종류 및 정의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1 ) : 설계의도외에 다른 변수가 부가되는 상태(2 ) : 설계의도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3 ) : 설계의도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완전 유지되지 않는 상태(4 ) : 변수가 양적으로 증가되는 상태■ 답1. 부가 (As Well As)2. 부분 (Parts of)3. 기타 ( Other than)4. 증가 (more) ■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와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이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① ) 이상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이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② ) 이상훅,사클,클램프,리프팅 빔의 경우 : ( ③ )..

1. 사건개요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2. 판결 주문원도급사,하도급사 현장소장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원도급사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하도급사 벌금10,000,000원에,원도급사 벌금 30,000,000원에,안전관리자는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3. 주요법률 위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에서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

■ 문제 1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우선 시행되었고(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5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 2년 추가유예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처리되지는 못하고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다른 준비목록따라서 이제부터는 5인이상 모든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주는 중처법의 적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

■ 문제 1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답 ❺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해설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
1. 개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모든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있지 않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중소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말란법이 없고, 중소사업장이라해서 법에서 예외를 두고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 50인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예방 4대의무(중처법 제4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동일한 유사재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