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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1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
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 답 |
❺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 해설 |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 문제 2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② 1차 금속 제조업 ③ 농업 ④ 금융 및 보험업 |
■ 답 |
1.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2. 1차 금속 제조업 |
☞ 해설 |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
■ 문제 3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금융 및 보험업 3. 사업지원 서비스업 4. 사회복지 서비스업 5. 사진처리업 |
■ 답 |
5. 사진처리업 |
■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단한사유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현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
■ 답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해설 |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류 산출 계산식상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로서 ‘사고 사망자수 ’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것은 |
1. 방화,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3. ‘도로교통법’에 다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해당 공사의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에 의한 경우 4. 야유회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 답 |
방화,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야유회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라.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1. 건설업의 도급인은 작업장의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분기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토사석 광업의 도급인은 3일에 1회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한다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5.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에 해당한다 |
■ 답 |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한다 |
☞ 해설 |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중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5. 안전표시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 |
■ 답 |
3.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 해설 |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간숫자로 옳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년 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 답 |
3년 |
☞ 해설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
■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업체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을 보유하였다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할 수 있다. ③ 송수신기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장비기준에 포함된다. ④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
■ 답 |
☞ 해설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렌치류(토크렌치, 함마렌치 및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나. 드릴링머신(회전축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 다. 버니어캘리퍼스(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 라. 트랜싯(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 마.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체인 또는 레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수직․수평ㆍ경사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 바. 전기테스터기 사. 송수신기 |
■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방위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②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④ 「항만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⑤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 답 |
❶ 「방위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
☞ 해설 |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 문제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력으로 작동하는 금속절단기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사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속도조절 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양도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동력으로 작동하는 진공포장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답 |
❺ 동력으로 작동하는 진공포장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해설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
■ 문제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컨베이어 ② 프레스 ③ 전단기 및 절곡기 ④ 사출성형기 ⑤ 롤러기 |
■ 답 |
❶ 컨베이어 |
☞ 해설 |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
■ 문제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30명인 도매업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중 채용시 교육의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
① 30분 이상 ② 1시간 이상 ③ 2시간 이상 ④ 3시간 이상 ⑤ 4시간 이상 |
■ 답 |
❺ 4시간 이상 |
☞ 해설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 문제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
■ 답 |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
☞ 해설 |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
■ 문제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③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④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에 사업장 소재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답 |
❺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해설 |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
■ 문제 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 )(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 )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 답 |
3년,300명 |
☞ 해설 |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 문제 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해설 |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노사협의체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41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
■ 문제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해설 |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5) 에어로졸: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6)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7)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가스 8) 산화성 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9) 산화성 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10) 고압가스: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11)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 또는 혼합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15) 유기과산화물: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16) 금속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1회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0)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반복적인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1) 흡인 유해성 물질: 액체 또는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어 화학적 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2)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나. 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ㆍ레이노 현상ㆍ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다.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라.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마.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3.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혈액매개 감염인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나. 공기매개 감염인자: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감염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자 다.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 비고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중 가목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별 세부 구분기준과 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의 단일물질 분류기준별 세부 구분기준 및 혼합물질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문제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
■ 답 |
❸ 「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 해설 |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 문제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유 정제처리업의 보유설비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세부 내용에는 주민홍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④ 원자력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해당한다. 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 답 |
❹ 원자력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해당한다. |
☞ 해설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 문제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②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③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등 공사 ④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⑤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 답 |
❶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
☞ 해설 |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 문제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가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 흉부방사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사업주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
■ 답 |
❷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 흉부방사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
☞ 해설 |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 문제 2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해설 |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①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보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보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
■ 문제 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해설 |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 문제 2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
☞ 해설 |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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