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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요약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평가
2024. 12. 28.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