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요약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

■ 문제 1 HAZOP 가이드워드의 종류 및 정의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1 ) : 설계의도외에 다른 변수가 부가되는 상태(2 ) : 설계의도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3 ) : 설계의도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완전 유지되지 않는 상태(4 ) : 변수가 양적으로 증가되는 상태■ 답1. 부가 (As Well As)2. 부분 (Parts of)3. 기타 ( Other than)4. 증가 (more) ■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와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이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① ) 이상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이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② ) 이상훅,사클,클램프,리프팅 빔의 경우 : ( ③ )..

1. 사건개요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2. 판결 주문원도급사,하도급사 현장소장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원도급사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하도급사 벌금10,000,000원에,원도급사 벌금 30,000,000원에,안전관리자는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3. 주요법률 위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에서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

■ 문제 1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