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장 개요이 가이드라인은 안전보건진단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장 안전보건진단사업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한다.3장 안전보건진단업무 절차1) 진단요청2) 예비조사3) 진단반 편성4) 진단계약체결5) 사업장 현장진단실시6) 보고서 작성7) 보고서 제출4장 기타사항5장 진단보고서 작성요령
1. 정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점검이란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중 하나이다.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1.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2. 시행령 제5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

1. 중대재해발생 중대재해발생시 산안법 제55조에 의거 작업중지 명령 2. 작업중지명령서 현장부착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근로감독관 현장방문 및 작업중지 명령서 현장부착3. 노동부 특별감독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특별감독실시 및 시정명령서 발행4. 명령안전진단(법47조 안전보건진단)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법 47조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한 안전진단명령 5.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개선계획서 제출명령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통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후 개선계획서 제출명령 6. 작업중지해제신청중대재해발생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수립후 작업중지해체신청서 제출7. 해제심의위원회 개최노동부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검토후 작업중지해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작업중지 해제 검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