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50인 이하 사업장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50억원 건설공사)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경영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제1항제1호~제4호]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시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고.. 2024. 1. 28. 2024년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공모 2024년도『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정안내 고용노동부 고시 제 23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개정고시 제7조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2024. 1. 18.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요구서류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요구서류 목록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2024. 1. 18. 이전 1 ··· 4 5 6 7 8 9 10 ··· 1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