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3 중대재해 사이렌 참여방법 1. 중대재해 사이렌 이란 '중대재해 사이렌'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말한다. 사고발생 정보 및 가이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2. 중대재해 사이렌 참여방법카카오톡 오픈 채팅 접속오픈채팅방 검색#중대재해동향 이나 #중대재해 사이렌 검색본인이 속한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채팅방 입장 하면 됩니다.3. 예시[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4. 중대재해 발생 알림 예시[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2024. 4. 25.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1.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의거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조치) 법 제 제1항 .. 2024. 4. 2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안내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법적근거 건설기계 관리법 제 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 (안전교육 대상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 2024. 4. 21. 3D 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 라인 1. 3D 프린터란 "3D 프린팅" 이란 3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3차원 도면을 통하여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법 제 2조 1호 "삼차원 프린팅 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3D 프린터 사용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미세먼지-나노입자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톨루엔,스티렌,엘틸벤젠, 기타 화합물)3.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물질에 일정시간이상 노출 및 흡입하게 되면 두통, 호흡기 자극,.. 2024. 4. 21. 이전 1 2 3 4 5 6 7 8 ··· 1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