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으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 0.29%%으로 감축을 목표로 한다.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엄중한 결과와 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건설,제조업,추락,끼임,부딪힘, 하청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특별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전략이다
1. 로드맵 수립 배경
우리나라의 근로자 사고 사망만인율은 지난 20년간 1/3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의 평균수준에 미달한다. 21년 사고사망만인율을 0.43%%로 OECD 38개국중 34위로 머물러 있다. 매년 800명이상의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22.1월)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을 8년째 0.4~0.5%%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것으로 본다.
2. 중대재해 현주소
1) 중대재해 현황
-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 > 8년때 만인율이 0.4~0.5%%수준에서 정체
- 소기업, 건설,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 기본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이상(추락,끼임,부딪힘)
- 재발사고,고령.외국인.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증가
2) 진단
-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행정
-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 안전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
3. 중대재해 감축 추진방향
1. 기본원칙 ( 책임성, 현장성, 혁신성)
2. 추진방향
유럽 선진안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영국 로벤스 보고서('72) 촘촘한 '법과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여 >> 자기규체,자기통제,자기 모니터링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3. 추진목표
'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29%%로 감축 >> 산업안전선진국 도약
4.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총괄
4. 정책과제 :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확립
- 중소기업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전략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 확립
**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정착
- 산업안전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되 중대재해 방생시 수사 및 기회감독을 통해 업중제재
- 위험성평가 현장정착 지원을 통해 법령 기준, 체계 정비 추진
핵심과제14개는 다음과 같다
- 예방과 재발방지 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개편
- 산업안전보건 법력 기준 정비
- 중소기업 :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지원
- 건설제조업 : 스마트 기술 장비 중점지원
- 추락,끼임, 부딪힘 : 3대 사고유형 중심 집중관리
- 원하청 : 안전 상행 협력 강화
- 새로운 위험요인 : 산업구조 및 기후변화 등 대비
-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확대
- 범국민 안전문화 캡페인 확산
-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정비
-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
- 비상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 중앙 지역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5. 향후 일정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구축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안전공단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이행점검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마련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법령체계 정비등을 실시한 예정이라고 한다.
자료 출저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인용,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점검(관계법령 의무이행점검) (0) | 2023.02.28 |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점검 (0) | 2023.02.26 |
위험성평가 기법 소개 (0) | 2023.02.02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0) | 2023.02.02 |
중대재해처벌법 (0) | 2023.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