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중처법 # 50인 이하 사업장 #중소사업장1 50인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1. 개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모든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있지 않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중소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말란법이 없고, 중소사업장이라해서 법에서 예외를 두고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 50인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예방 4대의무(중처법 제4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동일한 유사재해가 .. 2024.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