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지게차 #굴착기 #타워크레인 #로더 #백호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안내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법적근거 건설기계 관리법 제 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 (안전교육 대상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 2024.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