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안내

by 리베라움1 2024. 4. 21.
반응형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법적근거

  1. 건설기계 관리법 제 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2.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 (안전교육 대상등)  ①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2. 교육대상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발급일을 기준으로 교육대상을 정한다.

3. 교육과정

  1.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2. 하역운반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4. 면허별 신청구분

  1.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불도저,5톤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토 미만 굴착기, 로더, 롤러등
  2. 하역운반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지게차,기중기,타워크레인,천공기, 쇄석기공기압축기,이동식펌프카등

5. 교육과목

  1. 건설기계 및 산업안전관련 법령
  2. 건설기계 구조
  3. 건설기계 작업안전
  4. 건설기계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6. 교육비용- 32,000원

7.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1. 1 50만원 / 270만원 / 3100만원

     2. 운전자(개인 면허자)에게 부과

8. 교육신청 방법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 교육센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