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법적근거
- 건설기계 관리법 제 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 (안전교육 대상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2. 교육대상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발급일을 기준으로 교육대상을 정한다.
3. 교육과정
-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하역운반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4. 면허별 신청구분
-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불도저,5톤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토 미만 굴착기, 로더, 롤러등
- 하역운반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지게차,기중기,타워크레인,천공기, 쇄석기공기압축기,이동식펌프카등
5. 교육과목
- 건설기계 및 산업안전관련 법령
- 건설기계 구조
- 건설기계 작업안전
- 건설기계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6. 교육비용- 32,000원
7.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1. 1차 50만원 / 2차 70만원 / 3차 100만원
2. 운전자(개인 면허자)에게 부과
8. 교육신청 방법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 교육센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