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성평가 고시 제정이유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여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위험성평가)로 법제화 됨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방법 절차, 시기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인정제도가 있다.
2.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 ~4조)
- 고시를 제정한 목적과 적용법 위 규정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추정,결정,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등의 용어 정의
나. 위험성 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 (제5조 ~13조)
-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사전준비.유해위험요 인 파악, 위험성추정, 위험성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기록 실시 시기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3. 위험성평가 세부내용
1) 정의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사업장의 유해ㅔ위험요 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어느정도로 위험한지를 추정하고, 그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것으로,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하겠다.
위험성평가에서는 유해위험요인(Haxard: 위험원,잠재적 위험)을 찾아내는것이 가장 중요하며, 유해 위험요인을 누락하게 되면 그 이후 단계(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위험성평가란)
사업주는 건설물,기계.기구 원재료,가스,증기,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도는 질병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으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위험성이란 유해 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러질수 있는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를 조합한것을 말한다.
4. 위험성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도는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것을 말한다.
5. 위험성 결정이한 유해 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을 말한다.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것을 말한다.
4)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 방법(법 7조)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게 할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 인을 파악하고 그결과에 ㄸ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것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및 공정안전보고서 및 근골격게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작성된 경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것으로 본다.
6)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등의 신규 도입 및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등의 정비 또는 보수작업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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