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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by 리베라움1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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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수 있다.

 2.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 

1. 중대 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 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도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개인사업주, 자신의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자

5.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 근로자
  • 도급,용역,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 사업을 여러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3.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난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에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란 "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핵심포인트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요 인을 찾아낸다
  • 핵심포인트 2. 발굴된 유해위험오ㅛ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체계를 갖춘다
  • 핵심포인트 3. 기업 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여건에 맞게 이행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한다
  2. 안전,보건업무룰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행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6.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7.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8.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9. 도급,용역 위탁시 안전보건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는 법인, 기관 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등을 한 경우 그설비,장비 장소등에 실질적인 지배 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 3자의 종사자가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제재 

처벌 조항 : 

구 분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시 중상자 발생 비 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이상의 지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02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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