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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것
-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것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것.
② 제 1항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한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적정성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2. 기본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사항
- 공사규모,공사예산 및 공사기간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정보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3. 설계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내용
- 법 42조 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 법 68조 1항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 법 72조 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법73조 1항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의 실시계획
4.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중 안전보건조치의 이행계획
- 법 42조 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법 73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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