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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정의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내의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 (이하 "화학물질" 이라함) 에 의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화학물질 관리의 요체는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종이며, 개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함)는 5만여종에 이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저ㅗㅇ하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물질은 182종에 불가하고, 노출기준이 설정된화학물질은 721종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노출수준과 연계한 종합적인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안하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진 외국에서 개발된 정성적 위험성평가 기법을 참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제도 및 작업환경측정제도를 활용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을 개발한것이다.
- CHARM : 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
3. 위험성평가 용어정의
- "화학물질" 이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로서 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을 포함한다.
- "혼합물" 이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하여 ,물(water)은 혼합물 구성성분에서 제외한다.
- :위험성"이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노출수준)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유해성)의 조합을 말한다.
- "노출수준"이란 노출기준 대비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비율이나 화학물질의 하루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조합하여 등급을 분류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빈도)를 말한다.
- "노출기준" 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위험성평가에서는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적용한다.
- "유해성"이란 노출기준이나 위험문구,유해.위험문구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것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 “위험문구”란 Risk phrase 또는 R-phrase라고도 하며, 유럽연합(EU)의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67/548/EEC)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고유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
- “유해․위험문구”란 Hazard statement 또는 H code라고도 하며, GHS 기준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구분에 따라 정해진 문구로서, 적절한 유해정도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고유한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
4.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기법, 위험성 결정기준
5. CHARM 기법 위험성 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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