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손 실험 연구 호손 실험 연구는 20세기 초,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Western Electric) 사의 호손(Hawthorne) 공장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로,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 Theory)**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경영학의 초점이 생산 효율성에서 '사람'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1. 정의 **호손 실험 연구(Hawthorne Studies)**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엘튼 메이요(Elton Mayo)를 중심으로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 호손 공장에서 수행한 일련의 실험들을 총칭합니다. 이 연구는 **작업 환경의 물리적 조건(예: 조명, 휴식 시간)**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20세기 초, 산업화 시대에 공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등장한 경영 기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찾아내고 적용하려는 시도였습니다.1. 정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은 미국의 기계공학자 프레더릭 윈슬로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가 제창한 생산성 향상 기법입니다. 이는 작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표준화된 절차와 도구를 통해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생산량을 달성하려는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산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하나의 최적의 방법(One Best Way..
네, 이번에는 갓 회사에 들어간 신입 직장인 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을까?', '이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와 같은 고민을 할 때 이 이론이 꽤 도움이 될 거예요.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 왜 어떤 일은 '내 일' 같고, 어떤 일은 '시키는 일' 같을까?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발을 들여놓으면, 기대감과 동시에 여러 고민이 생기죠. "과연 내가 이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지루해지지는 않을까?" 같은 생각들 말이에요.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이 이론은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이란?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의무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핵심적으로 요구합니다.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
대한민국을 바꾼 비극: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끈 주요 참사들 대한민국 역사 속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한 수많은 중대재해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참사들이 남긴 아픈 교훈의 결과물이자,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의 책임자를 넘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어떤 중대재해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1.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2007년~) - '산업재해'의 본질적 책임 논의를 촉발하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업병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산업재해'에 대한 새로운 시..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한가? 안전 불감증을 끊어낼 강력한 변화의 시작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고 고통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배경에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고, 기존의 법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 반복되는 참사,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는 주로 현장 작업자의 부주의나 관리자의 미흡한 지시 등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을 되짚어보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기업의 구조적인 안전 관리 소홀, 즉 '안전 비용 절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