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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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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작동성의 정의

     

    현장작동성이란 서류상으로 구축된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가 실제 작업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책상 위'의 계획이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는 핵심 개념입니다.


    2. 현장작동성 평가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현장작동성은 크게 4가지 분야로 평가하며, 계획이 실행되고 점검을 통해 개선되는 전 과정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안전보건조치 계획수립: 계획의 구체성과 연계성

     

    이 단계에서는 모든 안전 계획이 위험성평가에서 출발했는지를 평가합니다.

    • 위험성평가 기반 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서가 세부 공정 및 단위 작업별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11. 평가관은 조직, 교육, 점검 등의 계획이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예방 대책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 작업허가제(PTW) 운영: 작업 수행 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안전대책이 작업허가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작업 내용, 환경, 방법이 변경될 경우 안전대책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점검합니다.

    • 단기근로자 관리: 일용근로자 등을 포함한 단기근로자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들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 재해예방을 위한 식별 표식(조끼, 안전모 등) 관리 여부,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 시행 여부, 그리고 위험 작업 배치 기준 수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점검체계: 실행의 증명과 환류

     

    이 단계에서는 계획된 안전 조치들이 현장 작업자에게까지 전달되고 이행되는지를 확인합니다.

    • TBM을 통한 안전대책 전달: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표, 안전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안전대책이 작업 시작 전 TBM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되는지 여부를 TBM 일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안전점검: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안전대책이 안전점검 항목에 반영되어 점검이 실시되는지 확인합니다8. 위험성평가표의 안전대책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대조합니다.

    • 시정조치 및 환류: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율(80% 이상)**과 유효성을 관리대장, 보고서 등으로 확인합니다1010. 또한, 지적을 통해 새로 발굴된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다시 반영하여 개선하는지 평가합니다.

     

    3) 현장작동성 가감제: 현장 상태 직접 점검

     

    서류를 넘어 평가관이 직접 현장을 실사하며 물리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점수(±80점)를 가감하는 항목입니다.

     

    • 주요 점검 분야 (중정비형):
    • 작업장 기본 안전관리 (정리정돈, 통로 확보, 보호구 착용) 

    • 기계·설비 위험방지 조치 (방호 덮개 등)

    • 전기 위험방지 조치 

    • 추락·낙하 위험방지 조치 

    •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조치 

    •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활동 

    • 주요 점검 분야 (경정비·서비스형):
    • 작업장 기본 안전관리 

    • 근골격계 부담작업 예방 조치 

    • 전기, 추락·낙하 위험방지 조치 

    • 사무실 건강장해 예방 (공기질 등) 

    •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4) 하도급 안전관리: PDCA 기반 관리체계

     

    원청이 하도급업체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에 맞춰 평가합니다.

     

    • Plan (계획): 안전 역량을 갖춘 적격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지, 계약 후 하도급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안전보건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및 승인하는지를 평가합니다.

    • Do (실행): 하도급업체가 수행하는 고위험작업에 대해 작업허가제(PTW)를 운영하는지, 하도급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비상대응체계를 함께 구축하는지 확인합니다.

    • Check (점검): 법적 주기에 따라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원청이 하도급업체 작업 현장을 수시로 순회 점검하는지를 점검 기록을 통해 평가합니다.

    • Act (조치):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및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지, 하도급업체의 안전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센티브/페널티나 차기 계약에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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