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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모든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있지 않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소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말란법이 없고, 중소사업장이라해서 법에서 예외를 두고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도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50인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예방 4대의무(중처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동일한 유사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의미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처법 제 4조 세부사항- (중처법 시행령 4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9개항목)
조문 |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인련.시설장비구입등 안전보건예산편성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지원(권한,예산,평가기준 마련후 평가관리) |
6. 산안법 기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배치 |
7. 종사자의견청취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후 이행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9. 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기술평가 기준 절차 및 평가기준 마련 및 이행점검 |
2) 재발방치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3)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여부를 점검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여부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이행
3. 중대재해 예상을 위한 핵심사항 6가지
-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 이행
- 작업지휘자 ,유도자 배치
- 안전보건교육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유해위험기계,기구 설비의 사전 안전점검
3. 결론
50인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할수는 없겠지만 일단 큰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고 차근차근 퍼즐을 맞춰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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