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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24년 1회 필답형 기출문제풀이
■ 문제 1 |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를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명칭 1가지와 분류기호를 쓰시오 |
■ 답 |
① 명칭 : 프레스 및 전단기 ② 분류기호: D |
☞ 해설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표 1>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종류 및 분류 |
■ 문제 2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되는 기계,긱구 4가지를 쓰시오 |
■ 답 |
① : 예초기 ② : 원심기 ③ : 공기압축기 ④ : 금속절단기 (추가 : 지게차,포장기계) |
☞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 80조(유해하거나 위험간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8조(방호조치) 1.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방치 4.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 문제 3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 답 |
①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④ :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 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 문제 4 |
다음( )에 알맞게 채우시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①)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수 있다 사업주는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②)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
■ 답 |
① : 안전보건개선계획 ② : 60일 |
☞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착 제 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 문제 5 |
다음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시오. - 근로자수 :1440명 - 주당 40시간씩 연간 50주 근무, 조기출근 및 잔업시간합계가 100,000시간, 평균 출근율 94% - 재해건수 : 40건 - 근로손실일수 : 1200일(사망재해 제외) - 사망재해 1건 |
■ 답 |
① : 3.10 |
☞ 해설 |
1. 연근로시간수 = (1440명*주당 40시간*50주*평균출근율0.94%)+잔업시간합계 100,000 2. 근로손실일수 = 1200일 +사망재해1건(7500일) |
■ 문제 6 |
클러치 맞물림 개수 4개, 300SPM 동력프레스의 양수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mm)를 구하시오. |
■ 답 |
① : 240mm |
☞ 해설 |
■ 양수기동식 방초장치 안전거리 Dm=1.6Tm Tm=(1/크러치 맞물림 개소수+1/2)*60,,,/매분 스트로크수(SPM) |
■ 문제 7 |
다음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을 기술하시오. [SF Ⅱ1-B] |
■ 답 |
① S: 요구성능 ② F: 유량제한기구 ③ Ⅱ: 호칭입구 크기구분 ④ 1: 호칭압력 구분 ⑤ B: 평형형 |
☞ 해설 |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 3 안전밸브의 성능기준 【별표 3】안전밸브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 가. 안전밸브의 요구성능은 표 1과 같이 한다. 나. 안전밸브의 유량제한기구는 표 2와 같이 한다. 다. 안전밸브의 크기는 유체취입구의 호칭지름으로 표시하고 표 3과 같이 한다. 라. 안전밸브의 호칭압력은 설정압력의 범위에 따라 표 4와 같이 한다. 마. 안전밸브의 형식표시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
■ 문제 8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
■ 답 |
① :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 강우량이 시간당 1MM이상인 경우 ③ :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
☞ 해설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3조 (작업의 제한) |
■ 문제 9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중지의 해체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사업주가 작업중지 명령 해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① )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하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②)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비변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③)일이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④)를 개최하여 심의한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한다. |
■ 답 |
① : 근로자 ② : 근로감독관 ③ : 4일 ④ : 작엄중지해제심의위원회 |
☞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
■ 문제 1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심사중 형식별 제품심사기간을 60일로 하는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5가지를 쓰시오 |
■ 답 |
①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 : 안전화 ③ : 안전장갑 ④ : 방진마스크 ⑤ : 방독마스크 |
☞ 해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 문제 11 |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상, 추락,비래,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수 있는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4가지를 쓰시오 |
■ 답 |
① : 내관통성 ② : 충격흡수성 ③ : 내전압성 ④ : 내수성 ⑤ : 난연성 |
☞ 해설 |
☞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2에 따른다. <표 2>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
■ 문제 12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① )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② ) 조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③ ) 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④ ) 초 이내로 할수 있다. |
■ 답 |
① : 30 ② : 0.03 ③ : 200 ④ : 0.1 |
☞ 해설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
■ 문제 13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중 공정 위험성평가서에 적용하는 위험성평가기법에 있어 ‘저장탱크설비,유틸리티설비 및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기법중 보기에서 2가지를 선택하시오 [방호계층분석, 이상위험도 분석, 작업자실수 분석, 상태위험순위결정] |
■ 답 |
① : 작업자 실수 분석 ② : 상대 위험순위 결정 |
☞ 해설 |
☞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출처 : https://safety-study.tistory.com/entry/PSM |
■ 문제 14 |
다음 그림에 대항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
■ 답 |
① : 물체이동금지 ② : 폭발성물질 경고 ③ : 부식성물질 경고 ④ : 들것 |
☞ 해설 |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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