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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풀이-2023년 1회

by 리베라움1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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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20231회 필답형 기출문제풀이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 “소음작업이란 1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 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 “강력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90dB 이상의 소음이 1() 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00dB 이상의 소음이 1() 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85
: 8
: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편 보건기준
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1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이란 1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문제 2
다음 물질의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준을 쓰시오

: 5,000
: 10,000
: 20,000
: 20,0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별표 13



문제 3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사용구분에 따른 차광보안경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 자외선용
: 적외선용
: 복합용
: 용접용
해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중 사업주가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 배관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
: 반응 폭주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파열판의 설치)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준수해야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참고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수 없도록 해야한다. 충전전로의 선간전압(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 30
: 45
: 60
: 9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상 비,,그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고 , 이상을 발견하면 측시 보수하여야 할 항목 5가지를 쓰시오.
: 발판 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 손잡이의 탈락여부
: 손잡이의 탈락여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참고
문제 8
다음을 보고 종합재해지수(FSIK)를 구하시오.
연근로자수 : 400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1년에 280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80
근로손실일수 : 800
재해자수 : 1,000
: 8.93
해설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강도율) =(89.329*0.89) = 8.93
도수율 : 재해건수/총근로시간수*1,000,000
80/(400*8*280)*1,000,000 =89.29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총근로시간 *1,000
800//(400*8*280)*1,000 = 0.89

참고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구조로 할것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부만 임시로 해체할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참고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제외)
8(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750럭스 이상
: 300럭스 이상
: 150럭스 이상
: 75럭스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참고
문제 11
산업안전보건법상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요 4가지를 쓰시오.( ,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공통내용제외,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

: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참고
 
문제 12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쓰시오
(사전준비,위험성결정,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36(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문제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고열에 의한 화상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 안전모
: 안전대
: 보안경
: 방열복

해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32(보호구의 지급)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문제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 사업이나 건설공사 제외)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11. 19.>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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