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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풀이-2022년 2회

by 리베라움1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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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 고려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 습기.분진등 사용장소의 주위환경
: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해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303(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303(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가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 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 5
: 90
: 2.5

해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4(사다리식 통로등의 구조)


24(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문제 5
사상의 안전도를 사용한 시스템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시스템 모델로써 귀납적이고 정량적인 분석기법을 쓰시오
: ETA = 사상수 분석
해설
PHA : 예비위험분석
FHA : 결함사고 분석
FMEA : 고장형태와 영향분석
CA : 치명도 분석
THERP : 인간과오율 에측
ETA : 사건수 분석법
FTA : 결함나무 분석법
HAZOP : 위험 및 운전성 검토
문제 6
다음 보기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Fail Safe
Fool Proof
인간 또는 기계의 실수나 과오가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2, 3중으로 통제장치를 가하는것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2,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것



해설
Fail Safe
인간 또는 기계의 실수나 과오가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2, 3중으로 통제장치를 가하는 것
1단계 : Fail Passive : 부품이 고장나면 통상 기계는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동
2단계 : Fail Active : 부품이 고장나면 기계는 경보를 울리는 가운데 짧은 시간동안의 운전가능
3단계 : Fail Operational : 부품의 고장이 있어도 기계는 추후 보수가 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
Fool Proof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2,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것
(바보가 작업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








문제 7
화재등급에 다른 구분색 및 화재의 종류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A급 화재 : 구분색 () , 화재의 종류 : 일반화재
B급 화재 : 구분색 () , 화재의 종류 : 유류화재
C급 화재 : 청색, 화재의 종류 ()
C급 화재 : 무색, 화재의 종류()
: 백색
: 황색
: 전기화재
: 금속화재
해설
화재의 종류에 따른 소화방법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풍,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후 작업재개시 작업시작전 점검항목 4가지를 쓰시오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손잡이의 탈락여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비계의 점검 및 보수)
58(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문제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중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내용 5가지를 쓰시오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95조제1항 관련)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하는 장소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241조의 2 (화재감시자)


241조의2(화재감시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문제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두,안벽 하역작업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390(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문제 12
다음 보기를 보고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쓰시오
[‘1. 프레스 2, 크레인 3. 컨베이어 4. 압력용기 5. 파쇄기 6. 산업용로봇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안전인증대상기계등)
74(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고소(高所) 작업대
. 곤돌라
문제 13
A 부품의 신뢰도는 지수분포를 따르고 있다. 고장륭이 시간당 0.004일 때, A부품의 평균고장간격(MTBF)10시간 사용했을 때 신뢰도를 구하시오.
A 부품의 평균고장간격(MTBF) : 250시간
1/0.004= 250시간
A 부품을 10시간 사용했을때의 신뢰도 = 0.96

해설
평균고장간격과 신뢰도
문제 14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 화기금지
: 폭발성물질 경고
: 부식성물질 경고
: 고압전기 경고
해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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