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문제 2 | |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시 안전기의 설치위치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①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② ) 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③ ) 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답 | |
① : 취관 ② : 분기관 ③ : 발생기 |
|
☞ 해설 |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289조 (안전기의 설치)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문제 3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3개를 쓰시오 |
■ 답 |
① : 안전화 ② : 안전장갑 ③ : 방진마스크 ④ : 방독마스크 ⑤ : 송기마스크 |
☞ 해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 문제 4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2,000Kg 일 때 최대안전하중(kg)은 얼마인가. |
■ 답 |
200kg |
☞ 해설 |
■ 문제 5 |
2m 떨어진 곳에서 조도가 150lx(럭스)일 때 3m 떨어진곳에서의 조도를 구하시오 |
■ 답 |
① : 66.67 lx |
☞ 해설 |
1. 조도 = 광도/거리2 2. 광도 = 조도*거리2 |
■ 문제 6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호조치를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진열해서는 안되는 기계.기구 5가지를 쓰시오 |
■ 답 |
① : 예초기 ② : 원심기 ③ : 공기압축기 ④ : 금속절단기 ⑤ : 지게차 (추가 : 포장기계) |
☞ 해설 |
■ 산업안전보건법 80조(유해하거나 위험간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8조(방호조치) 1.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방치 4.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 문제 7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을설치 조립,해체하는 작업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
■ 답 |
①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②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③ 작업도구 ,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 해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
■ 문제 8 |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연근로시간수 200시간 임금근로자수 : 2000명 사망자수 2명, 재해건수 11건 재해자수 10명 |
■ 답 |
10 |
☞ 해설 |
☞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 10,000 2/2000*10,000=10 |
■ 문제 9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 답 |
① : 견고한 구조로 할것 ② : 심한 손상,부식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것 ③ :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것 ④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것 ⑤ : 폭은 30cm 이상으로 할것 |
☞ 해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
☞ 참고 |
■ 문제 10 |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작업이나 통행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하는 방호조치를 쓰시오 | |
■ 답 | |
① :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이있는 구조로 할것 ② :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것 ③ :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것 |
|
☞ 해설 | |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301조 (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때에 발판,성토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 답 |
① :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것 ② :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것 ③ : 가설대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것 ④ :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것 |
☞ 해설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4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4. 지정운전자의 성명ㆍ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
■ 문제 12 |
Swain은 인간의 오류를 작위적 오류(Commision Error)와 부작위적오류(Ommision Error)로 구분한다. 작위적 오류와 부작위적 오류에 대해 설명하세요 |
■ 답 |
① 작위적 오류 :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으로 인한 에러 ② 부작위적 오류 :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데 기인한 에러 |
☞ 해설 |
☞ 휴먼에러의 종류 [출처 : 나합격교재] |
■ 문제 13 |
인간관계의 매커니즘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1. (① ) : 자기속의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2. (② ) :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 3. (③ ) :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는것 |
■ 답 |
① : 투사 ② : 동일화 ③ : 모방 |
☞ 해설 |
☞ 인간관계의 매커니즘 [출처 : 나합격 교재] |
■ 문제 14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읠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단위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사이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① ) 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위험물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 하역설비의 사이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② ) m 이상,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면으로부터 (③ ) 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정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 사무실등의 바깥면으로부터 (④ ) 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 답 |
① : 10 ② : 20 ③ : 20 ④ : 20 |
☞ 해설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재 271조(안전거리)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반응형
'산업안전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문제풀이-2023년 3회 (0) | 2024.09.14 |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풀이-2022년 2회 (1) | 2024.07.16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풀이-2024년 1회 (2) | 2024.07.13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문제풀이 -2023년 2회 (2) | 2024.05.15 |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풀이-2023년 1회 (2) | 2024.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