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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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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의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상시근로자 수업종에 따라 선임 의무가 결정됩니다.

    • 선임 기준: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특정 유해·위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 1인 기업의 경우: 원도급사가 대표 1인으로만 구성된, 즉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도급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법적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

    질문하신 상황에서 원도급사와 수급업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필수 사항입니다.

    (1) 원도급사 (1인 기업)의 법적 의무

    원도급사는 비록 직원이 없더라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으로서 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①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원도급사와 수급업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매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 ② 작업장 순회점검: 정기적으로(2일에 1회 이상, 건설업 등은 예외) 작업장을 순회하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③ 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④ 안전보건 정보제공: 수급업체에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 위험한 기계·기구 정보, 화학물질 정보 등)
    • ⑤ 긴급상황 대비: 화재, 폭발, 토사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대피 방법을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⑥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장소 제공: 수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2) 수급업체 (5인 일용직 사용)의 법적 의무

    수급업체는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집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 ①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 정기적으로, 특별한 유해·위험 작업에 투입할 때 각각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③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추락, 끼임, 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난간 설치, 안전 덮개 제공 등의 안전조치와, 유해물질이나 소음·분진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 ④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시 의무지만,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지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 ⑤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구분 원도급사 (1인 기업) 수급업체 (5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없음 선임 의무 없음 (규모 미달)
    주요 역할 도급인으로서 현장 전체의 안전보건 총괄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보건 책임
    핵심 의무 •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위험성평가 주관 및 관리 • 안전보건 정보제공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 및 보건 조치 이행 • 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결론적으로, 두 사업장 모두 규모가 작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는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사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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