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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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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ecutive Summary



    목적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3일 발생한 OO빌라트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발령된 명령안전진단1에 대해 OOO건축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사고 분석, 진단 대비, 도급인 책임,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규제기관 대응 전략을 포함하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고 개요

     

    2025년 9월 3일 오전 10시 15분경, OOO건축이 도급한 OO빌라트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OO공사 소속 근로자 OOO(58세, 경력 20년)씨가 상부에 고정된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1 사고는 로프를 이용한 고소 작업 중 발생했으며,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발생 원인이 '로프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다.1

     

    핵심 진단 결과

     

    1. 형식적 도급인(Paper Contractor)의 구조적 한계: 도급인인 OOO건축은 근로자 수 1인의 사업장으로1,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 없이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실행하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게 부과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시사한다.
    2. 고위험 작업 관리 시스템의 부재: 로프를 이용한 외벽 도장 작업은 추락 위험이 극히 높은 고위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 안전 점검, 장비 상태 확인, 안전 절차 수립 등을 공식화하는 작업허가제(Permit-to-Work, PTW)와 같은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이 전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OO건설 진단보고서에서 지적된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서(PTW) 체계 구축 미흡' 사례와 유사한 관리적 실패를 보여준다.1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법적 책임: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항목이 '해당'으로 명시된 점은1, 경영책임자인 OOO 대표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핵심 권고 사항

     

    본 보고서는 OOO건축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첫째, 수급인 선정부터 작업 관리, 평가에 이르는 명확한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둘째,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고, 모든 작업은 반드시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10월 1일로 예정된 명령안전진단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버리고,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투명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II. 명령안전진단: 준비 및 중점 점검 사항



    2.1. 명령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안전진단 명령은 단순한 정기 점검이 아니라, 사망사고라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사업장의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명령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1 진단 기관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 기술적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는 향후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진단 과정은 매우 강도 높고 면밀하게 진행될 것이다. 안내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단기관 선정 시 기존의 안전관리 위탁기관이 아닌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1

     

    2.2. 진단 사전 준비사항 (실행 체크리스트)

     

    다가오는 안전진단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 및 인원을 사전에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는 진단 기관에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첫 단계이다.

    1. 서류 준비:
    • 행정 서류: 안전진단 명령서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OOO건축 및 OO공사).
    • 계약 관련 서류: 발주처(OO빌라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원도급 계약서, 수급인(OO공사)과의 하도급 계약서 일체. 계약서 내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지급 내역 포함.
    • 사고 관련 서류: 산업재해조사표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1, 사고 이후 경찰 및 노동부 조사 관련 서류 일체.
    • 안전보건관리 서류 (존재 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일지, 위험성평가 자료, 안전점검 회의록,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등. (현재 부재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고 이후라도 개선을 위해 준비 중인 서류 양식이라도 제시해야 함).
    • 수급업체 관련 서류: OO공사의 사업자등록증, 안전 관련 인증서, 소속 근로자의 자격 및 교육 이수 증빙 자료.
    1. 인원 준비:
    • 주요 면담 대상자: OOO건축 OOO 대표. 대표는 진단 전 과정에 참여하여 경영책임자로서의 개선 의지를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 협력업체 관계자: OO공사 대표 또는 현장 책임자와의 면담이 요청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진단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 사전 브리핑: 면담 대상자들에게 예상 질문(사고 경위, 안전관리 역할,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유하고, 방어적이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대신 사실에 기반하여 답변하고 개선 의지를 강조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1. 현장 준비:
    • 사고 현장 보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 현장은 변경 없이 보존해야 한다.
    • 기타 위험요인 제거: 진단팀은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OOO건축이 관리하는 다른 현장(있을 경우)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현장의 추락, 감전, 화재 등 명백한 위험 요인은 진단 전 즉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

     

    2.3. 현장 진단 시 중점 점검 사항 (OO건설 보고서 기반)

     

    진단기관은 OO건설 안전진단결과 보고서1와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관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OOO건축의 현재 상태와 이 기준 사이의 격차를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감사 (관리적 측면):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참조: 1, 4.1):
      대표이사가 서명한 공식적인 안전보건방침이 있는가?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OOO건축은 이 부분이 전무할 것이므로, 최소한 대표이사 명의의 '안전 최우선 경영 선언문'이라도 작성하여 제시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조직 (참조: 1, 4.2):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되어 있고, 그 역할과 책임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1인 기업인 OOO건축의 경우,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자신의 법적 직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예: 외부 전문기관 위탁)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 위험성평가 (참조: 1, 4.6):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하며,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가? 이번 사고는 위험성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므로, 진단팀은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할 것이다.
    • 근로자 참여 (참조: 1, 4.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했는가? 회의록 등 증빙 자료가 있는가? 이 또한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
    1. 안전 기술 감사 (기술적 측면):
    • 진단팀은 OO건설 보고서의 '제5장 안전기술분야'와 같이 현장의 물리적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할 것이다.1
    • 추락 위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추락이므로, 모든 고소작업 구간의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작업발판 상태,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극도로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다. 특히, 로프 고정 지점(앵커)의 적정성, 로프 보호대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 장비 관리: 사고의 원인이 된 로프를 포함하여,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와 작업 장비의 구매, 검사, 유지보수, 폐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관련 기록이 없다면 심각한 결함으로 간주된다.

     

    III. 재해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3.1. 재해 발생 상황 재구성

     

    제출된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재해 발생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1

    • 일시 및 장소: 2025년 9월 3일 10시 15분, 서울 광진구 OO빌라트 페인트 공사 현장.
    • 재해자: OO공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OOO(남, 67년생, 페인트공, 동종경력 20년).
    • 사고 내용: 건물 외벽에서 로프를 이용해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상부에 고정된 로프가 끊어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공식 기록 원인: 산업재해조사표 상 '로프절단'으로 명기됨.

     

    3.2. 재해 원인 분석 (근본 원인 분석)

     

    '로프 절단'은 현상일 뿐, 근본 원인이 아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실패가 누적되어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1. 직접 원인:
    • 불안전한 상태: 손상, 마모, 부식 등으로 내구성이 저하된 로프를 사용했거나, 건물 모서리 등 날카로운 부분에 로프 보호대 없이 로프가 접촉하여 절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불안전한 행동: 재해자는 20년 경력의 숙련공이지만, 작업 전 로프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보조 로프(구명줄)를 설치하지 않고 단일 로프에만 의지하여 작업했을 가능성이 있다. 숙련된 작업자의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안전하지 않은 관행이 용인되는 조직 문화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는 안전 절차를 강제하는 시스템의 부재가 개인의 경험이나 주의력에만 의존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을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1. 간접/시스템적 원인 (근본 원인):
    • 부적절한 위험성평가: 로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위험(로프 마모 및 절단, 고정점 탈락 등)을 사전에 식별하고, 그에 대한 통제 방안(로프 보호대 사용, 보조 로프 설치, 작업 전 장비 점검 의무화 등)을 수립하는 과정이 전무했다.
    • 안전작업절차의 부재: 로프 접근 작업(Rope Access Work)에 대한 표준화된 안전작업절차서가 없었다. 절차서가 있었다면, 작업 전 장비 점검 체크리스트, 고정점 확인 방법, 비상시 구조 계획 등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방기: OOO건축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OO공사가 고위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안전한 작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1인 기업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위험 작업을 사실상 방치했다.
    • 관리감독의 부재: OO공사 자체의 관리감독자나, OOO건축의 현장 책임자 누구도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 수행을 감독하지 않았다.

     

    3.3.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동일·유사 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조치가 아닌, 기술적·관리적·교육적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1. 기술적 대책:
    • 장비 관리 강화: 모든 추락 방지 장비(로프, 안전대, 안전블록 등)에 대해 개별 이력 관리 카드를 도입한다. 구매일, 제조사, 점검일, 수리내역, 폐기일 등을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필수 안전장비 도입: 모든 로프 작업 시, 작업 로프와 구명줄(보조 로프)을 각각 독립된 고정점에 설치하는 '2 로프 시스템(Twin Rope System)'을 의무화한다. 또한, 건물 모서리 등 로프가 손상될 수 있는 모든 구간에 로프 보호대 사용을 의무화한다.
    • 작업 전 점검 의무화: 작업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본인이 사용할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서화된 체크리스트에 서명해야 한다.
    1. 관리적 대책:
    • 작업허가제(PTW) 도입: 모든 고소작업(로프, 비계, 고소작업대 등)은 작업 시작 전 반드시 관리자의 서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작업허가제를 도입한다. 허가서에는 작업자 자격, 장비 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내용, 안전조치 사항, 비상시 구조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OO건설 재해분석에서 제시된 핵심 관리적 대책과 일치한다.1
    • 고위험 작업 안전작업절차서(SWMS) 개발: 로프 작업, 비계 설치/해체 작업 등 고위험 작업별로 상세한 안전작업절차서를 개발하고, 모든 관련 작업자는 이 절차서를 숙지하고 서명한 후에만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적 대책: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모든 고소작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사망사고 사례를 상세히 전파하고, 재발방지대책, 특히 2 로프 시스템과 작업허가제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 신규 채용자 교육 강화: 신규 근로자(일용직 포함) 채용 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 교육과 더불어 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과 비상시 행동 요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IV. 도급인 및 수급인 관리



    4.1. 도급인(OOO건축)의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OOO건축은 OO빌라트 현장의 실질적인 총괄 관리자로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수급인인 OO공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협의체를 개최하여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 공정 간의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
    •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주기적으로(최소 분기 1회) 수급인과 함께 작업장 전체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지도: 수급인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 수급업체의 안전 역량 검증: 계약 전, 수급인이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장비,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

     

    4.2. 현행 관계의 문제점 분석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OOO건축은 1인 기업으로 총 공사금액 7,700만 원 중 4,950만 원에 해당하는 핵심 공종(페인트 공사)을 OO공사에 하도급했다.1 이는 OOO건축이 실질적인 시공 관리나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단순히 공사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업 구조 하에서는 앞서 언급된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OO공사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어떠한 검증이나 관리·감독도 없이 위험 작업이 방치되었고, 이는 이번 중대재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4.3. 도급인-수급인 면담 및 관리 시 중점 확인사항

     

    향후 모든 하도급 계약 및 작업 관리에 있어, OOO건축은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와 확인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다.

    1. 계약 전 업체 선정 단계 (Pre-qualification):
    • "귀사의 문서화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재해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수행할 작업(예: 로프 작업)과 관련된 소속 근로자의 자격증, 교육 이수증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 "해당 작업에 사용할 장비(로프, 안전대 등)의 관리 대장 및 검사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 "자체적으로 수립한 안전작업절차서가 있습니까?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1. 작업 착수 전 회의 단계 (Pre-commencement):
    • "이번 작업 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우리와 함께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합시다."
    •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을 책임질 관리감독자는 누구입니까?"
    • "매일 작업 시작 전 실시하는 TBM(Tool Box Meeting)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까?"
    • "우리와 함께 진행할 합동 안전점검의 주기와 방법을 협의합시다."
    1. 작업 중 관리·감독 단계 (Ongoing Monitoring):
    • "모든 고위험 작업은 사전에 합의된 안전작업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불시에 점검할 것입니다."
    • "작업허가서(PTW)가 필요한 작업은, 반드시 우리 측 현장대리인의 최종 서명을 받은 후에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수칙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Stop Work)를 명령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십시오."

    다음 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책임에 대한 검증 방법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관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책임 영역 도급인 (OOO건축) 의무 수급인 (OO공사) 의무 검증 방법
    위험성평가 수급인과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주관, 최종 검토 및 승인 담당 공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 도급인에게 제출 공동 위험성평가 회의록, 수급인이 제출한 위험성평가 보고서
    안전보건교육 수급인 근로자 대상 최초 현장 투입 시 기본 안전교육 실시, 위험 정보 제공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특별/채용 시 교육 실시 및 기록 관리 OOO건축 주관 교육 일지, 수급인 제출 교육 이수 증빙 자료
    장비/보호구 관리 수급인이 사용하는 위험 기계/기구(로프 등)의 안전인증 및 검사 상태 확인 자체 장비/보호구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기록 유지, 부적격품 즉시 폐기 수급인 제출 장비 점검표, 현장 합동점검 시 실물 확인
    비상 대응 전체 현장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수급인에게 전파, 합동 훈련 주관 자체 비상연락망 구축, 도급인의 비상대응계획 숙지 및 훈련 참여 비상대응 시나리오, 합동 훈련 보고서 및 사진
    합동 안전점검 정기적인(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합동 안전점검 참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및 결과 보고 합동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조치 결과 보고서

     

    V.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격차 분석 및 구축 계획

     

    현재 OOO건축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깨진 시스템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에 기초부터 세워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OO건설의 진단보고서1에 나타난 모범적인 시스템 구조를 참고하여, OOO건축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실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5.1. 안전 리더십과 방침 수립 (참조:

     

    • 격차(Gap): 공식적인 안전보건방침, 목표, 경영진의 의지 표명이 전무하다.
    • 실행 계획(Action): OOO 대표 명의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즉시 제정하고 서명하여 모든 계약서 및 현장에 게시한다. 방침에는 ①인명 존중 최우선, ②모든 근로자(수급인 포함)의 안전 확보, ③관련 법규 준수, ④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2. 안전 조직과 역할/책임 부여 (참조:

     

    • 격차(Gap): 1인 기업 구조로 인해 안전을 담당할 인력 및 조직이 부재하며, 대표의 법적 책임(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실행 계획(Action):
    1. OOO 대표는 본인이 법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을 명시한 임명서를 작성하고, 법에서 정한 직무(예: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위험성평가 총괄 등)를 숙지해야 한다.
    2. 회사의 역량 부족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는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하려는 회사의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5.3. 위험성평가 절차 수립 (참조:

     

    • 격차(Gap): 이번 사고가 증명하듯, 체계적인 위험성평가 절차가 전무하다.
    • 실행 계획(Action): 모든 프로젝트 및 작업에 적용할 단순하고 명확한 위험성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한다.
    1. 사전 준비: 작업 절차, 사용할 기계/기구, 물질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 해당 작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예: 추락, 감전, 충돌, 질식 등)을 목록화한다.
    3.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각 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하여 위험 수준을 (상/중/하)로 결정한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결정된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 불가능한 위험(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거 또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 모든 과정은 '위험성평가표' 양식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5.4. 안전보건교육 체계 구축 (참조:

     

    • 격차(Gap):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작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다.
    • 실행 계획(Action): 법정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모든 기록을 철저히 관리한다.
    • 도급인 주관 교육: 모든 근로자(수급인 포함)가 현장에 최초 투입될 때, 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 비상 대피로, 안전 수칙 등을 교육하는 '신규 채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을 받는다.
    • 수급인 의무 확인: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로프 작업 등 유해위험작업 시)을 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교육 일지와 참석자 명단 등 증빙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한다.

     

    VI. 규제기관 대응을 위한 전략적 권고



    6.1. 안전진단 수검 시의 자세

     

    • 책임 인정과 투명성: 진단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이다. 이는 진단 기관에 극도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며, 결과적으로 더 가혹한 개선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로 이어진 관리 시스템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미래지향적 개선 의지 표명: 사과와 반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번 비극을 통해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컨설팅 보고서에 기반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야 한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자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진단팀에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6.2. 고용노동부 수사 대비

     

    안전진단과는 별개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형사 책임 규명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진행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다.

    • 전문 법률 자문 확보: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 경영책임자인 OOO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개선 노력의 객관적 증빙: 사고 발생 이후 회사가 취한 모든 개선 노력(예: 본 보고서에 따른 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계약, 안전 투자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노력을 입증하고, 궁극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모든 조치 사항은 날짜와 함께 문서, 사진, 이메일 등으로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6.3. 장기적 비전: 준법을 넘어 안전 문화로

     

    단기적인 목표는 이번 안전진단과 법적 처벌의 위기를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OOO건축의 현재와 같은 1인 도급 사업 모델은 오늘날 강화된 안전 법규 하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거나, 사업 모델 자체를 변경(예: 설계·감리 전문 또는 특정 공종 전문 시공)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를 단순한 위기로만 치부하지 않고, 안전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는 진정한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VII. 부록



    A. 관련 법규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함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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