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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점검 책임강화 정책에 따라 사업장별로 체계 구축현황의 진단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통제를 통한 현장 안전강화 및 향후 정부점검에 선제적 대응
2.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주요 점검내용
- 안전. 보건관리체계 : 반기별 개선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실적
- 안전업무 충실도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
관련법 | 점검사항 | 비 고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실정 | |
산업안전보건법 |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 |
기타 관계법령 | 공중이용시설 대상 법령 준수여부 등(중대시민재해) |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다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또한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관리할 것.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을 배치할 것.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삼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조(안전. 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인력배치, 예산편성,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 점검, 또는 보고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안전보건확보의무 항목별 점검 결과표
점검 항목 | 이행여부 | 비고 |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여부 |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여부 | ||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마련 및 점검 |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용도에 맞게 집행여부 |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평가기준 마련여부 | ||
6. 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등 적정인력 배치여부 | ||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의 의견청취여부(협의체운영등) | ||
8.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절차 마련 여부 | ||
9.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및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 ||
10.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 ||
11.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여부 | ||
12.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1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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