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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절차

by 리베라움1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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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의 정의

1.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의 핵심

  1.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한다.
  2.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3. 또한위험성평가의결과는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3.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1.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4.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2. 공정변경,작업내용,방법 및 절차가 바뀐 경우
  3. 새로운설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4.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경우
  5. 기존공정,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일상적,정기적으로 검토할 경우

2. 위험성평가의 절차

[출처 : 안전보건공단]

1. 1단계 : 사전준비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 평가의 목적,방법,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결과를 기록보존한다.
  2. 위험성평가 교육
  3.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기준 설정
  4.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수집
  5. 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

2.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 인터뷰등 청취조상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 3단계 : 위험성 결정

  1. 사업주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때 위험성을 결정한다.

 

4.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 위험성 결정결과 허요ㅗㅇ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한다
  2. 위험성의 크기,영향을  받는 근로자수,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한다
  3. 감소대책 실행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확인 및 조치한다

5. 5단계 : 기록.보존 및 공유(교육)

  1.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2.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공유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과 남아 있는 현장의 위험성데 대하여 공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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