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1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1.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의거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조치) 법 제 제1항 .. 2024.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