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굴삭기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충돌 #협착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1.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기계관련법령이해 1) 건설기계 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이해 제2조 정의 :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3조 등록 등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202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